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팔팔****
2019. 08. 23. 11:11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요~

연말에 연말정산 할때 와이프 따로, 남편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와이프 육아휴직에 따라 소득이 없는데

제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안되겠죠? ㅠ

육아휴직 자는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로 동일한게

하면 되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 분의 경우 1월부터 4월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 분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수령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8.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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