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 분의 경우 1월부터 4월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 분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수령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