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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키위219
고요한키위21921.08.08

감시단속직,포괄임금 내년 최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직에 포괄임금제 적용중입니다.

1일차 일근 09시 출근 18시 퇴근(휴게시간1시간)

2일차 당직 09시 출근 익일 09시 퇴근

(휴게시간 12시-13시/18시-19시/ 00시-04시)

3일차 비번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일근 근무일시 휴무

전체직원 7명이며,당직은 3명이 교대로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현조건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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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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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무패턴을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월별 스케쥴표가 어떻게 짜져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임금산저이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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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3일 단위로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1일차 : 8시간

    2일차 : 18시간(야간 4시간)

    3일차 : 휴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18+4×0.5)÷3×365÷12=284

    월 최저임금(2022년 기준)=9,160×284=2,601,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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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현조건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단승인근로자의 경우 연장 , 주휴 적용되지 않습니다

    9160원 기준 283시간으로 260만 세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월 평균 1)기본급 1,485,956원, 2)연장근로수당 1,393,084원, 3)주휴수당 318,402원, 4)야간근로수당 185,74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와 별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위반이 문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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