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방재실 근무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24시간 방재실 근무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계산'
[예시.1] : 24시간 4조1교대제 근무자(08:30~다음날 08:30까지) 임금 계산
- 휴게시간 없음
- 야간근로시간 (22:00~06:00시간대) 50% 가산시간 적용
- 소정근로시간 : 365시간 = 24시간 × 30.4일 ÷ 2 (격일) ≒364.8
- 야간가산시간 : 60.8시간 = 8시간(야간근로시간) × 30.4일 × 50% ÷ 2 (격일)
= 총 근로시간 : 426시간
= 월 최저임금 3,714,720원 지급 (426시간 × 8,720원(2021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2] : 24시간 4조1교대제 근무자(08:30~다음날 08:30까지) 임금 계산
- 휴게시간 : 주간 1시간(12:30~13:30)
- 휴게시간 : 야간 3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06:00 시간대) 50% 가산시간 적용
- 소정근로시간 : 304시간 = (24시간-4시간(전체휴게시간)) × 30.4일 ÷ 2 (격일)
- 야간가산시간 : 38시간 = (8h(야간근로시간)-3h(휴게시간)) × 30.4일 × 50%÷2(격일)
= 총 근로시간 : 342시간
= 월 최저임금 2,982,240원 (342시간 × 8,720원(2021년 최저임금 기준))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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