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1일 24시간 중 휴게 시간(7.5시간) 제외하면 실제 근로 시간(16.5시간)입니다.
이때 평균 1일 근로 시간이 8.25시간이 됩니다.
계산시 - 연차 15일 발생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 시간 )
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통상시급에 실제 적용하는 시간이 헷갈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때와 8시간 이상인 경우 어떤 시간을 적용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균 1일 근로시간이 8.25시간이면 연차휴가도 8.25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