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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딩고179
순박한딩고17923.11.28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연차 수당 지급 문의

회사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1일 24시간 중 휴게 시간(7.5시간) 제외하면 실제 근로 시간(16.5시간)입니다.

이때 평균 1일 근로 시간이 8.25시간이 됩니다.

계산시 - 연차 15일 발생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 시간 )

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통상시급에 실제 적용하는 시간이 헷갈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때와 8시간 이상인 경우 어떤 시간을 적용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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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균 1일 근로시간이 8.25시간이면 연차휴가도 8.25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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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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