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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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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관련 해서질의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법 관련, 최근 인터넷에 9월에 시행예정 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질의 내용은 소급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 에금되어 있는 금액이 1억 이라면, 변경시행이 되면 지금 예금되어 있는 예금액도 소급하여 보호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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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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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 들어 9월 들어서 시행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예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계좌 개설은 해당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기사로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상향이 1억원으로 조정 될거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현재 기존 예금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주냐는 결정된 사안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소급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좀 더 구체화 되어야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예금자보호 금액이 상향될때 소급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이기에 소급적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것같습니다.

    이는 2001년 인상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 예금액이든 새로 개설한 예금이든 상관없이 8월부터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만 1억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예금에 대하여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한도는 금융기관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9월 시행 예정인 예금자 보호법 개정 내용은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이나 법규의 변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관한 이번 개정안에도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에 이전에 이미 예금되어 있는 금액은 종전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