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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4.17

회사 구조조정 시 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할 경우

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 중인데 회사가 경영의 이유를 근거로해서

구조조정을 실시 할 때

부부중 한명에 대해서 퇴사를 강요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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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이렇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4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인식하지는 않음)

    2.따라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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