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로 금전적문제와 부부간의문제로 퇴사시키면?
개인적인 금전적문제와 부부간의문제로 (상간자소송등)배우자가 회사사장님께 얘기해서 이 런 문제로 사장님이 퇴사시키면 회사에 어떤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요?아님 퇴사를 당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사를 강요 받았다면 그 배우자를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정 사와는 관련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퇴사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퇴사를 하여야할 이유도 특별히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문제, 부부간 문제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인데, 어떤 회사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전관련 일도 하고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재한 내용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사유로 근로자지위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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