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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09.25

개인적인 일로 금전적문제와 부부간의문제로 퇴사시키면?

개인적인 금전적문제와 부부간의문제로 (상간자소송등)배우자가 회사사장님께 얘기해서 이 런 문제로 사장님이 퇴사시키면 회사에 어떤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요?아님 퇴사를 당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사를 강요 받았다면 그 배우자를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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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정 사와는 관련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퇴사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퇴사를 하여야할 이유도 특별히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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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문제, 부부간 문제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인데, 어떤 회사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전관련 일도 하고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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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재한 내용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사유로 근로자지위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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