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 부가가치세액 예정고지세액

3월부터 공동대표였고 4월부터는 혼자 단독대표로 진행하는데

이번 예정고지세액은 이전 대표님께서 납부하시고

7월에 나오는 세액은 제가 절반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손해일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7월에 부가세 신고시에는 예정고지세액은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