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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23.09.09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 관련)

저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기도 하면서 제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 세전 연봉 8,700만원

사업소득

= 월매출 6천

= 이 중 2천만원 정도가 인건비 + 유지비로 나감

= 월 4천의 순수익

= 이걸 공동 사업자 4명이 나눠 갖기 때문에 저는 한달에 약 1천씩 갖고 있습니다.

= 올해 8월부터 운영했고 건강 및 팀 불화 문제로 내년 1월에 폐업을 할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예상으로는 23년 (8월 ~ 12월) 기준 한 (공동사업자끼리 나눠가진 후) 제가 갖는건 총 4~5천? 정도의 이익을 제가 벌 것 같아요. 24년 1월것 까지 하면 5~6천 정도요.

이 경우, 제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때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 사업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오르지는 않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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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각각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 세율 자체도 커지게 되어 근로소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과 비슷하게 근로소득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연봉액만으로는 합산 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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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합산과세하며 누진세율구조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하기에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개별에 따라 적용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세액은 산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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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시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26.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는 오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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