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기도 하면서 제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 세전 연봉 8,700만원
사업소득
= 월매출 6천
= 이 중 2천만원 정도가 인건비 + 유지비로 나감
= 월 4천의 순수익
= 이걸 공동 사업자 4명이 나눠 갖기 때문에 저는 한달에 약 1천씩 갖고 있습니다.
= 올해 8월부터 운영했고 건강 및 팀 불화 문제로 내년 1월에 폐업을 할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예상으로는 23년 (8월 ~ 12월) 기준 한 (공동사업자끼리 나눠가진 후) 제가 갖는건 총 4~5천? 정도의 이익을 제가 벌 것 같아요. 24년 1월것 까지 하면 5~6천 정도요.
이 경우, 제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때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 사업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오르지는 않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