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 관련)
저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기도 하면서 제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 세전 연봉 8,700만원
사업소득
= 월매출 6천
= 이 중 2천만원 정도가 인건비 + 유지비로 나감
= 월 4천의 순수익
= 이걸 공동 사업자 4명이 나눠 갖기 때문에 저는 한달에 약 1천씩 갖고 있습니다.
= 올해 8월부터 운영했고 건강 및 팀 불화 문제로 내년 1월에 폐업을 할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예상으로는 23년 (8월 ~ 12월) 기준 한 (공동사업자끼리 나눠가진 후) 제가 갖는건 총 4~5천? 정도의 이익을 제가 벌 것 같아요. 24년 1월것 까지 하면 5~6천 정도요.
이 경우, 제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때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 사업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오르지는 않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각각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 세율 자체도 커지게 되어 근로소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과 비슷하게 근로소득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연봉액만으로는 합산 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합산과세하며 누진세율구조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하기에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개별에 따라 적용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세액은 산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시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26.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는 오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