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다니면서 투잡할때 회사에 저의 별도 소득이 알려지나요?
직장몰래 투잡을하는데, 보수를 3.3프리렌서 로 받는데요,
이게 5월세금신고를 하더군요.
윈래급여 5.5천에,추가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안넘는데, 건보료나, 국민연금 이 늘어나서, 본직장에서 알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본직장에 투잡하는게 안알려졌음 하는데 어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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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 이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은 근로소득으로 투잡은 프리랜서라면 회사에서 알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 두 직장에서 모두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으실 경우 국민연금이 안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추가적으로 추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재 받는 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라면 추가로 부과되지도 않기에 회사에 알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반드시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