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다니면서 투잡할때 회사에 저의 별도 소득이 알려지나요?
직장몰래 투잡을하는데, 보수를 3.3프리렌서 로 받는데요,
이게 5월세금신고를 하더군요.
윈래급여 5.5천에,추가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안넘는데, 건보료나, 국민연금 이 늘어나서, 본직장에서 알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본직장에 투잡하는게 안알려졌음 하는데 어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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