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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두꺼비141
되알진두꺼비14119.08.07

직장 다니면서 투잡할때 회사에 저의 별도 소득이 알려지나요?

직장몰래 투잡을하는데, 보수를 3.3프리렌서 로 받는데요,

이게 5월세금신고를 하더군요.

윈래급여 5.5천에,추가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안넘는데, 건보료나, 국민연금 이 늘어나서, 본직장에서 알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본직장에 투잡하는게 안알려졌음 하는데 어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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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 이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은 근로소득으로 투잡은 프리랜서라면 회사에서 알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두 직장에서 모두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으실 경우 국민연금이 안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재 받는 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라면 추가로 부과되지도 않기에 회사에 알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반드시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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