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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듀공30
느긋한듀공3020.11.08

직장인 투잡 세금과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1. 회사에서 투잡을 못하게 하는건 아닌데 투잡을 몰랐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는건 배민커넥터로 야간에 해서 일주일에 18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연말정산 신고에 저의 추가 소득을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2. 산재보험가입을 투잡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산재가입이 자동으로 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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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추가소득에 대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만 하기 때문에 딱히 알수있는 방법이 있지않아 일반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2. 근로자성이 있으면 산재보험은 강제가입이므로 가입을 해야할 것이며,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받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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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알수 있는 확률은 드뭅니다.

    배민커텍터의 경우 3.3%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의 연말정산 시,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여부를 파악하진 못합니다.

    연말정산 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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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임에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포함시켜서 하지 아니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배민커넥터 업무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3.3% 공제 후 지급받는다면 산재보험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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