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방해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 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 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 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판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