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준, 형식이나 법적인 제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및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