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죄명이 민사적인 경우와 형사적인 경우에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공연히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하는데요.
민사적 업무방해와 형사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