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 빌릴때 질문있습니다.
부모님에게 1억원 정도 빌리려고 합니다.
현재 5천만원 먼저 받았고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추후 받을 예정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1. 전자에 받은 5천만원 [ 증여세 신고한 금액 ]에 대해서 상환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제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매달 100만원씩 계속 상환해도 되는건지.. [세금관련]
2. 부동산 매매 후 안정화 되면 (대략 1~2달 또는 바로) 100만원씩 상환하려는데 차용증을 작성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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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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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 이체내역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리시고 매월 100만원씩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