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자식 2명이 부모님께 돈을 차용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각각 1억5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2.17억 미만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 원금 상환 후 만기가 되면 남은 금액을 다 돌려주시는 것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매달 각각 10만원씩 원금을 갚은 뒤에 6년 뒤에 남은 금액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상환금액이 너무 적으면 증여로 의심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매달 얼마씩 상환하는 것으로 해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조금씩이라도
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10-2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