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자식 2명이 부모님께 돈을 차용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각각 1억5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2.17억 미만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 원금 상환 후 만기가 되면 남은 금액을 다 돌려주시는 것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매달 각각 10만원씩 원금을 갚은 뒤에 6년 뒤에 남은 금액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상환금액이 너무 적으면 증여로 의심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매달 얼마씩 상환하는 것으로 해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