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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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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기간에 관한 문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24년 간소화 자료 조회후 회사에 제공할 시,

근로를 제공한 달만 체크하여 조회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일용직으로 근무한 달도 체크하여 제공하는 것이 맞나요?

ex) 1~3월 무직, 4월 일주일간 일용직으로 근무, 5월 일주일간 일용직으로 근무, 6월부터 현 직장 입사 .

→ 이 경우 4월~12월을 자료조회 대상기간으로 설정하여 회사에 제출하면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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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6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기간은 제외합니다.

    2. 6월부터 공제자료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