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월요일 9시 출근 6시 퇴근
화 수 목 금 9시 출근 5시 퇴근
토요일 9시출근 1시 퇴근입니다
토요일 쉬면 하루치 연차 인가요? 반차로 치나요??
그리고 이번주 같은 긴 연휴 일때 하루 8시간 채워야한다고
8시에 출근해라는 상급자의 말이 이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쉴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개당 8시간으로 봐야 하고 토요일에 쉬면 4시간 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말은 그냥 헛소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므로, 하루 연차는 8시간치이므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루 쉬는건, 4시간 반차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4시간으로 보여지므로 반차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면 거부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시대로 8시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