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9시출근 5시퇴근을 하는데 예전에 52시간일때는 토요일 연차를 낼때 반차로 내고 쉬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휴가시 하루 연차를 적용합니다. 이게 근ㄹ시간애대한 연차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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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로서, 1일 7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5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쉰다면, 5시간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개(8시간)를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5시간분만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