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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4.25

주 40시간 근무에서 토요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9시출근 5시퇴근을 하는데 예전에 52시간일때는 토요일 연차를 낼때 반차로 내고 쉬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휴가시 하루 연차를 적용합니다. 이게 근ㄹ시간애대한 연차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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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9시출근 5시퇴근을 하는데 예전에 52시간일때는 토요일 연차를 낼때 반차로 내고 쉬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휴가시 하루 연차를 적용합니다. 이게 근ㄹ시간애대한 연차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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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제로서, 1일 7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5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쉰다면, 5시간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개(8시간)를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5시간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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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조건 하에서 토요일에는 5시간 근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상 반차의 제도가 없긴 하나,

    연차는 1년 15개 = 120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150시간 대비 토요일 5시간은 반차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남은 연차 정산 시 시간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15일을 다 썻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시간 계산으로 하여 남은 시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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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요일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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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개당 8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8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연차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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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인데, 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나요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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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나 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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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라면 해당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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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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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시출근 5시퇴근이라면 일별 7시간근무로

    월~토 근무시 7/7/7/7/7/5로 근무했을 거승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사전에 정해진 시간은 5시간이므로

    연차또한 5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합니다.

    추가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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