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후 원룸 상속을 아들이랑공동 명의로 했는데 사업자승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 등록하러갈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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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상 주 대표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신청 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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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