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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나랑64
너랑나랑6424.03.03

공동명의인데 사업자등록은 대표자로 하나요

남편사망후 원룸 상속을 아들이랑공동 명의로 했는데 사업자승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 등록하러갈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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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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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상 주 대표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신청 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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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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