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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산양288
검은산양28823.11.22

퇴사통보 30일 이전에 그만두면 손해금액 한달 월급 배상해줘야 하나요? 적용이되나요?

제가 일한지 이주도 안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악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담당업무,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 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금액으로 직원은 본인 한 달 급여 로 배상금액을 확정 부담하기로한다. 이게 적용이 되어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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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통보 30일전에 퇴사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아무런 인수인계나 사업주와의 협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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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한 달 급여만큼의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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