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지 이주도 안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악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담당업무,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 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금액으로 직원은 본인 한 달 급여 로 배상금액을 확정 부담하기로한다. 이게 적용이 되어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