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산양288
검은산양288
23.11.22

퇴사통보 30일 이전에 그만두면 손해금액 한달 월급 배상해줘야 하나요? 적용이되나요?

제가 일한지 이주도 안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악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담당업무,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 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금액으로 직원은 본인 한 달 급여 로 배상금액을 확정 부담하기로한다. 이게 적용이 되어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