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지 이주도 안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악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담당업무,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 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금액으로 직원은 본인 한 달 급여 로 배상금액을 확정 부담하기로한다. 이게 적용이 되어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한 달 급여만큼의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