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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토끼256
핫한토끼25622.04.26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때 계약자 사망시 보험계약 효력은 유요한가요?

개인사정 문제로 실납부는 본인이 하지만

보험 가입자(계약자)를 아버지 명의로 해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실손,치아,종합 보험 등등 가입후 유지중입니다

계약자 변경 없이 시간이 흘러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은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자 사망으로 효력상실이 되는건지

아니면 피보험자 명의로 계약자 변경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변경하여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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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를 변경해야 합니다.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자가 사망후에 변경하게 되면 계약자의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한 생전에 계약자 변경을 해두는것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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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한다고해서 피보험자의 보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하고 아직 보험료 납입이 필요하다가면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을 승계하며, 또한 제 3자를 지정하여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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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 가입시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 중도/만기수익자는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사망시 다음 2가지 방법을 고민해볼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보험 유지

    : 필요 서류 : 사망신고된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상속인의 선임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필수),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된 것)

    해지 : 보험 계약 해지시 계약자에게 지급되야 하나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보험은 피보험자만 사망하지 않았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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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해 보면 .....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자녀 ___입니다.

    계약자 사망시 보험 계약은 유지 되며, 그 계약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 유고시 본 계약은 피보험자인 자녀가변경 하여 승계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필요서류나 절차는 상이 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자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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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납입중인 계약은 유지되고 있기에 피보험자의 효력이 상실되는것이 아니옵고 보상 받는것에도 문제가 없으나 계약자 변경을 통하여 소득공제나 혹은 보험료 납입중 계약자가 별세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상속의 논란(해지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이 생길 수 있기에 일정 시점이 되면 사전에 계약자 변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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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대상이 되는사람이라 이사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때문에 피보험자 변경은 절대 변경은 불가하지만,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보험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라서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동의만 있으면 변경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하였기에 아마도 사망확인서 준비하여 보험사에 변경요청하시면 가능 하실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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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 변경 없이 시간이 흘러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은 유지가 되는건지?

    : 계약자가 사망한다하여도 보험료가 납입이 된다면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추후 만기시에 계약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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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자 분 사망으로 변경시 필요한 서류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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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하시면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됩니다

    피보험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시면 됩니다 계약자는 크게 상관없어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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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이용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입자, 피보험자가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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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계약자가 피보험자로 변경 되는게 맞고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락이 오거나 연락하셔서 계약자 사망으로 인해 계약자

    변경 한다고 하시면 바로 처리 됩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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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자 지위가 법정상속인(자녀)쪽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자의 인감과 위임장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자의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인감과 위임장등이 다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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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계약자 변경을 하셔야 할 것이며 기존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법정 상속인의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계약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어 있다면 보험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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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변경이가능합니다

    사망 하시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며 유지됩니다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전혀걱정하실필요없으시며

    계약자변경은 콜센터 문의하시면 알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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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료를 납부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사람 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후 계약자만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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