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증여한 재산이 없다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 성년일때 5천만원을 각각 증여재산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성년일 경우 5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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