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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88
기발한저빌28824.01.01

증여세 한도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2005년 5월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2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올해 5월이면 성인이되어 다시 한번 증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렌데 5월 성인이 되면 성인 면제한도인 5천만원을 새로 증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작년에 2천만원을 했기때문에 3천만원만 가능한 것 인지요?

증여한도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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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10년 이내 2천만원 증여금액이 있다면 3천만원까지 증여를 하셔야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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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5월 증여 시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2천만원 증여사실이 있다면 2025년에는 3천만원만 증여하여야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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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증여한 재산이 없다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 성년일때 5천만원을 각각 증여재산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성년일 경우 5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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