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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지난주에 퇴사자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지난주에 퇴사자가 있었는데요 .

건강보험에서만 퇴직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다 퇴사처리를

각각 퇴사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또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에 대하여 모두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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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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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 혹은 퇴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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