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지난주에 퇴사자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지난주에 퇴사자가 있었는데요 .
건강보험에서만 퇴직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다 퇴사처리를
각각 퇴사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또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에 대하여 모두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 혹은 퇴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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