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그런데 20년 10월 27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코로나 19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걸로아는데요.
질문1.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안나온것입니까?
질문2.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보유하고있어서 지급하는데 문제는없습니다만
위와같은사유에 해당되지않았을때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 중간정산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2020-139호,2020.12.21.참고 바랍니다.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안나온것입니까?
>> 코로나 19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보유하고있어서 지급하는데 문제는없습니다만
위와같은사유에 해당되지않았을때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습니까?
>>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중간정산액을 반환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