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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고양이231
대견한고양이231
22.02.09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그런데 20년 10월 27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코로나 19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걸로아는데요.

질문1.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안나온것입니까?

질문2.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보유하고있어서 지급하는데 문제는없습니다만

위와같은사유에 해당되지않았을때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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