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6~7년 정도 일했고 중간정산하면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유가 집을 구매했는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원금을 더 갚고 싶어서 중간정산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간 정산 사유에 적합할까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