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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1.25

퇴직금 정산 사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분 중 한분이 집 대출 금리로 인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6~7년 정도 일했고 중간정산하면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유가 집을 구매했는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원금을 더 갚고 싶어서 중간정산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간 정산 사유에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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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출금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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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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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 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6~7년 정도 일했고 중간정산하면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유가 집을 구매했는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원금을 더 갚고 싶어서 중간정산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간 정산 사유에 적합할까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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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계약일~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야 하는바, 이미 주택을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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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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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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