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서로가 서로한테 인적공제가 되는건지 한명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적공제 안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여야 인적공제대상이됩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각자 1인만 표시해서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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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각자 각각 있는 경우에는 서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각각 본인 분만 공제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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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각각 본인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남편이 부인, 부인이 남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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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사실상 서로를 공제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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