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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결한생쥐40
고결한생쥐40
23.10.03

1주택인 지인이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인이 잠시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저희한테 안 좋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대출이나 차후에 다른 아파트 청약 문제 등)



현재 저희는 특공은 1번 써서 또 쓸 수는 없고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고

1주택자이고, 아파트입니다.


지인은 1주택자인 상태고 저희집에 3개월 정도 전입신고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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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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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3.10.0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수가 추가되지만 잠시동안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