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인 지인이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인이 잠시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저희한테 안 좋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대출이나 차후에 다른 아파트 청약 문제 등)
현재 저희는 특공은 1번 써서 또 쓸 수는 없고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고
1주택자이고, 아파트입니다.
지인은 1주택자인 상태고 저희집에 3개월 정도 전입신고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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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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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수가 추가되지만 잠시동안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