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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21
청초한재규어2123.01.22

이중취업 고용보험에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알바만해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하는데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면 알바 계속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알면 징계사유가 될수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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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한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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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4대보험의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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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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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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