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초한재규어21
청초한재규어2123.01.22

이중취업 고용보험에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알바만해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하는데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면 알바 계속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알면 징계사유가 될수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한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4대보험의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