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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25년 3월 25일 경부터 새로운 가게 오픈 준비로 일을 했으며,

4월1일~5월31일까지 근무하고 (4월1일 부터 4대 보험 적용)

2025년 6월1일~7월9일까지 가게 사정상 문닫는 상태..

이제야 안 사실이지만,

4월1일 부터 5월31일 까지 고용보험 상실 이유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가게 사정상 문을 닫았지

개인사정상 자진 퇴사가 아닙니다.(사업장은 법인)

1)2025년4월1일 부터 일을 시작 했으며, 의도치 않게 두달 쉬게됨

2)2025년 7월10일 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4대보험은 8월1일부터 현재까지 적용.

3)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2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인 2025.7.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간이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닌 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5.3.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폐업해했던 것이 아니라면 2025.6.1.부터 2025.7.9.는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