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을 5월달에시작해서 내후년 4월에 가게 계약이끝나게되어서 그때까지 일해주고 폐업신청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갑자기 가게양도를 하셨다고하셨는데 그뒤에 직원들 처리를 현재 직원 4명인데 2명은 그대로일하고 1명은 퇴사 1명은 가게이전 해서 일하는 계약조건으로 저희한테통보를 하셨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저는 그냥 관두고 실업급여받고 끝내고싶지만 저만그런게아니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영업양도가 있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충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퇴직금 등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현 사업주 또는 양도받은 새로운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형태이므로 본인이 관두고자 한다면 비자발적으로 관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