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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에 허락도 없이 방문자 등록도 하지 않고 수일째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 안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견인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견인을 할 경우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등 손상이 있을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불법 주차의 경우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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