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실비 신청을 했더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로 안된다 하던데요..,
나이
40
성별
여성
올해는 앞으로 병원 가는 비용 중 급여부분은 다 청구가 안된다 생각하면 된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처음들었거든요 ㅎㅎ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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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 개인이 연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산정되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상한액은 81만 원, 최고상한액은 582만 원입니다.
상한액 초과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후환급의 경우 진료비 발생시점과 환급금 지급시점에 시차가 있어 일시적인 의료비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비 중에서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므로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환자는 일단 요양기관에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환자의 진료비 납부시점과 건강보험공단의 상한액 초과금 환급시점 간에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