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작성받아가는데 유효한가요?

불리한 개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팀을 모아서 왜 개정해야하나 설명하면서 동의를 안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받아간 팀도 있다더라고요 ..

회사가 20명 조금 넘는 인원에 대표 포함 이사진들이 5명인데 과반수에는 이사 상무 대표도 들어가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의가 무효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이사, 임원진은 제외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포함 이사진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