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할계산을 잘못 해석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전일(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3. 특근수당은 실무용어로서 법정용어는 휴일근로수당이 맞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의 특근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특근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