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여름휴가 지급.명절연휴도 빼는건가요?
휴게시간(식사시간1시간.쉬는시간1시간)포함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280만원을 받았는데요.
23년 4월10일부터 24년 1월31까지 근무해서 사업주는 연차수당 9개 발생했다고 하고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좀전에도 여기에 질문 남기니 통상임금 계산기와 실제는 다르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고 계약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된다는데 저는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듯합니다.
이전 퇴직자들 말로는 명절 휴무 3일중 1일과 여름휴가 이틀중 1일을 연차에서 제한다고 사업자가 말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 들은적도 없고 말도 없었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은 금액이 아닌듯하네요.
연차수당에서 명절휴무와 여름휴가 제하는게 맞나요?그리고 통상임금 계산하려면 총급여에서 근무날짜로 나누고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 시간으로 나눈다면 일일 통상금액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