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엄격한파랑새180
엄격한파랑새18022.08.15

근로계약서 불이행인것같은데 도와주세요..ㅠ

근무는 6월 중순부터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주 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월 기본근로209시간* 12개월) 연봉 24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근로가 유급 주휴일 포함 아닌가요?ㅠ

주휴수당도 발생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월월급이 나올시기에 원래 월 8회 휴무인데 8회가 넘었으니 무급휴가처리가 된다 하지만 이 얘기를 깜빡했으니 7월엔 무급처리하지 않고 주겠다고 하였고, 8월 분 부터 월 8회휴무로 정정하겠다 하고 합니다.

저는 동의 하지 않았고 원래 휴무 날이 근무날로 스케줄이 변경 되었고

계속해서 회사측은 주 5일근무와 월 8회 휴무는 동일한거나 마찬가지이고 연장수당도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 8회휴무로 변경하여 특정 월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로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월 8회 휴무를 초과했더라도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2일 쉬고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유급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휴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 상 휴무일 및 주휴일은 월 8.69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휴무일 내지 휴일을 8회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