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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새271
향기로운벌새27123.03.12

법인이사 에서 법인대표자로 일시적으로 교체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4대보험없는 법인등기이사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법인 대표를 신용등급이 좋은 이사로 바꾸려합니다.

대표이사가 되었을때 그 대표로 잠시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어떤 사회적 불이익이나 세금등에

추가적 비용이 나오는게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해당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시더라도 주주명부에 최대주주가 기존 신용이 낮은 대표자분이라면 대표를 변경하시더라도 대출진행 거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즉, 대표자를 변경하시더라도 주주명부까지 바꾸시지 않는 이상은 변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바꾸시게되면 단기간 최대주주변경으로 기보나 신보에서는 6개월간 대출진행이 힘들거나 변경된 최대주주가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최대주주 및 대표자 변경 사유에 대해서 해명해주셔야 합니다.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면 변경된 대표자가 연대입보를 서게 되고 연대입보를 서셨던 것은 대표자 변경을 신용이 나쁜 대표로 변경 하시더라도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과

    세무적인 부분에 혼합되어 있어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