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해당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시더라도 주주명부에 최대주주가 기존 신용이 낮은 대표자분이라면 대표를 변경하시더라도 대출진행 거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즉, 대표자를 변경하시더라도 주주명부까지 바꾸시지 않는 이상은 변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바꾸시게되면 단기간 최대주주변경으로 기보나 신보에서는 6개월간 대출진행이 힘들거나 변경된 최대주주가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최대주주 및 대표자 변경 사유에 대해서 해명해주셔야 합니다.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면 변경된 대표자가 연대입보를 서게 되고 연대입보를 서셨던 것은 대표자 변경을 신용이 나쁜 대표로 변경 하시더라도 바꿔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