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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법인설립관련 질문입니다 .?.

1. 대표이사가 직장인일때 설립시 문제되는 점(의료보험,국민보험 등등) 과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방법

1.1 위와 동일한 경우 이중취업문제로 퇴사가 되는지 여부와

그런 경우 대응법

2. 무보수임원으로 대표이사를 등록한경우 추후에 무보수임원이아닌 직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 급여를 환원받을수있는지

3. 설립시 2명으로 등록한뒤 1명으로 인원을 줄였을때의 문제점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 모두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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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으로 일한 경우, 계약내용을 무보수가 아닌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3.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기본적인 법인설립조건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한사람이 맡을 수가 있어서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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