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관련 질문입니다 .?.
1. 대표이사가 직장인일때 설립시 문제되는 점(의료보험,국민보험 등등) 과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방법
1.1 위와 동일한 경우 이중취업문제로 퇴사가 되는지 여부와
그런 경우 대응법
2. 무보수임원으로 대표이사를 등록한경우 추후에 무보수임원이아닌 직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 급여를 환원받을수있는지
3. 설립시 2명으로 등록한뒤 1명으로 인원을 줄였을때의 문제점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 모두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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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으로 일한 경우, 계약내용을 무보수가 아닌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3.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기본적인 법인설립조건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한사람이 맡을 수가 있어서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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