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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8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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