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후 15개 연차가 생겨 9월에 3개를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에만 무조건 쉬는게 아니라 일요일 고정휴무 월-금 중에 1일을 원하는대로 쓰기때문에 스케줄 조정을 위해 전달 말에 쉬는날과 연차쓰는날을 같이 쓰고 제출한 뒤 연차를 사용할시에는 상사가 주는 종이에 본인사인을 하고 연차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8월말에 상사가 주는 종이를 전달받지 못했어요. 9월에 지난 시점 대표가 연차사용한다는 종이에 사인이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월급을 깎거나, 연차를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차감한다는데 부당한 일 맞지않을까요? 총 쓴
연차난 3개인데 즉 6개를 차감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스케줄표에는 이미 연차를 썼다는게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