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혈압의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심혈관계에 만성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간근무에
비하여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질병상태에 따라 회사에서는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은 있지만 야간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토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