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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스라소니294
기발한스라소니29422.05.08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공제 시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추징된다고 하던데 맞는 사실인가요? 청약저축은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인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건지 정확하게 추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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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추징사유가 됩니다.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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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시고 나면 기존 청약통장 저축에 입금은 불가능하며 주택청약 해지 후 추징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6% 추징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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