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보호법익인 객체는 헌법과 정부조직의 존립, 기능입니다.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성(헌법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등), 폭동성(다수인의 결합된 폭력 행위), 범죄의 현실적 위험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는 내란죄 성립 여부 외에도 업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