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낸다면 과태료만 지불하고 여러회차가 되더라도 면허정지는 되지 않나요?
주정차위반으로 간혹 고지서가 오는데, 과태료와 벌금으로 나뉘는 것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과태료와 벌금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여러번 하더라도 금액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운전면허정지는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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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으로 간혹 고지서가 오는데, 과태료와 벌금으로 나뉘는 것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과태료와 벌금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여러번 하더라도 금액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운전면허정지는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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