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0지서만 발송합니다.
2.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되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청구되어 벌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