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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러기276

찬란한기러기276

21.04.06

임차인 보호하는 법 중에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도 있나요?

임차인 보호법 중에 2년 계약 후 임대로 5% 이상 올리면 안되는 법도 있죠?

헷갈려서 그런데.... 그거 피해가려고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야하나요??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대한지어새102

      거대한지어새102

      21.04.07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추가로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차임(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 범위는 5%로 제한됩니다. (제6조 제3항, 제7조)

      다만, 주임법은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를 두고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도 이러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이러한 사유에 따라,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이후 임대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전세보증금을 좀 더 큰 폭으로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5% 인상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을 통해 전세금을 올려가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와 같이 실거주의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주임법 제6조의3 제5항),임대인과의 협의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