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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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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번 계약하면 몇년간 사용할수 있지요?

그리고 임대료는 한번 계약 하면 인상이 불가 한지, 아니면 매년 갱신하는지?

갱신한다면 법적으로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기간 도중에 부득히 나가야 할 경우가 발생시 가능하나요?

임대인이 안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되나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운영 하겠다면 권리금을 포기 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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