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제 레스토랑에 입사했는데, 일이 너무 안 맞아서 오늘만 더 해보자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역시나 안맞아서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일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쓴 것은 아니구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계약서에 사직 의사는 30일이전에 통보하기로 돼있는데, 내일부터 안나오면 이에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저도 이틀 일 한 것 돈 달라고 안할께요 그럴 생각도 없구요.. 생각해서 뽑아주셨는데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냥짐싸서 간 것 두 아니구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얼굴보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회사에 이틀있었으니, 하는 업무도 없고 보조만했고 그럼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더더욱 없구요. 손해배상들어올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