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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딱따구리164
그윽한딱따구리164
23.09.08

알바 바로 그만둘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식업 평일 알바를 시작한지 오늘로 5일이 되었는데요, 직원의 갈굼과 구박이 너무 심해서 더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적혀있었으며 그만둘때 다음 알바를 구하기 위해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자로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로 이제 못나갈것 같다 연락하고 바로 그만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일 한 근무비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0분 쉬는시간을 주는 대신 5시간 시급을 주고 중간에 식사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5일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을 가진건 2번 뿐이었습니다.(10분 식사시간) 점심 타임에 일하는 알바생은 중간에

2-30분 식사시간을 꼬박꼬박 주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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