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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딱따구리164
그윽한딱따구리16423.09.08

알바 바로 그만둘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식업 평일 알바를 시작한지 오늘로 5일이 되었는데요, 직원의 갈굼과 구박이 너무 심해서 더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적혀있었으며 그만둘때 다음 알바를 구하기 위해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자로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로 이제 못나갈것 같다 연락하고 바로 그만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일 한 근무비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0분 쉬는시간을 주는 대신 5시간 시급을 주고 중간에 식사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5일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을 가진건 2번 뿐이었습니다.(10분 식사시간) 점심 타임에 일하는 알바생은 중간에

2-30분 식사시간을 꼬박꼬박 주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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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 아침에 문자로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로 이제 못나갈것 같다 연락하고 바로 그만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일 한 근무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2-30분 식사시간을 꼬박꼬박 주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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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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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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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해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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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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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근로시간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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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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